론스타에 대한 정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이 임박한 가운데 론스타가 "명령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달라"는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론스타 본사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때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명령 이행기간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최근 매각명령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명령 이행기간으로 법정 한도인 6개월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으려는 것은 조만간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넉넉히 잡으면 이달 말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다른 매수자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 입장은 론스타와 다르다. 이행기간이 짧아야 매매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강제매각을 이유로 경영권 프리미엄 삭감과 매매가격 인하를 압박할 수 있고, 나중에 금융위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때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분 매각방식까지 정하기엔 현행법상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론스타 본사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때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명령 이행기간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최근 매각명령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명령 이행기간으로 법정 한도인 6개월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으려는 것은 조만간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넉넉히 잡으면 이달 말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다른 매수자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 입장은 론스타와 다르다. 이행기간이 짧아야 매매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강제매각을 이유로 경영권 프리미엄 삭감과 매매가격 인하를 압박할 수 있고, 나중에 금융위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때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분 매각방식까지 정하기엔 현행법상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