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 분쟁시 법적 조치"

입력 2011-11-10 11:31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와의 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통위 위원들은 오늘(1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측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오는 23일까지 타결하도록 적극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는 만약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올 경우 가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 매출액의 변경 방안과,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 폐지 등을 논의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에서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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