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엘테크는 10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전 임원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 및 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된 바 없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횡령ㆍ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임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 및 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된 바 없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횡령ㆍ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임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