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일자리법안 일부 첫 통과

입력 2011-11-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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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참전군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인원 1명당 5천600~9천6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4천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법안 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오바마가 제안한 일자리법안 일부 내용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처음이다.

미 상원의 법안 통과는 재향군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상원은 또 정부 납품업자들의 세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중 3%를 세금 납부 때까지 지급유예토록 한 법안을 폐지키로 의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참전군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채용인원 1명당 5천6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귀국영웅 세금감면` 방안 및 부상한 참전 군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1명당 9천6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부상장병 세금감면`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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