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동물 흡입실험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개와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개 등 총 6종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거 대상 제품은 한빛화학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비롯해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PB제품인 용마산업사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의 `아토오가닉` 등입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위해성을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관련 진행한다"며 "수거명령 대상은 동물 실험 이상소견이 동제품과 동일성분 3종, 유사성분 함유 제품 1종 등 총 6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병율 본부장은 "오는 12월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수거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동종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도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본부장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제품품의 위해성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며 "나머지 제품에서도 추가로 발견이 되면 금번 조치와 동일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흡입실험 1개월후 지난 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가운데 2개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장세진 울산의대 병리확과 교수는 임상결과에 대한 설명에서" 정상 쥐에서는 폐조직에 상피세포가 잘 덮여 있는데, 옥시싹싹을 사용한 경우에는 폐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세진 교수는 "실험 대상 쥐에서는 기관지가 막혔다는 소견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개와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개 등 총 6종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거 대상 제품은 한빛화학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비롯해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PB제품인 용마산업사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의 `아토오가닉` 등입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위해성을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관련 진행한다"며 "수거명령 대상은 동물 실험 이상소견이 동제품과 동일성분 3종, 유사성분 함유 제품 1종 등 총 6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병율 본부장은 "오는 12월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수거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동종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도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본부장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제품품의 위해성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며 "나머지 제품에서도 추가로 발견이 되면 금번 조치와 동일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흡입실험 1개월후 지난 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가운데 2개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장세진 울산의대 병리확과 교수는 임상결과에 대한 설명에서" 정상 쥐에서는 폐조직에 상피세포가 잘 덮여 있는데, 옥시싹싹을 사용한 경우에는 폐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세진 교수는 "실험 대상 쥐에서는 기관지가 막혔다는 소견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