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60년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적연금의 수입을 늘리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위원, 이지홍 책임연구원은 13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2060년을 전후해 고갈될 전망이고 보장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대비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더 빨리 고갈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당시에는 2050년 이후 기대수명을 86세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경제성장률 둔화를 반영하면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상당수 국민이 노후준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289만원(지난 8월 기준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이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받는 돈은 월 75만원으로, 소득대체율(국민연금/월평균임금)이 26%에 그친다.
또 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150여만원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국민연금에서 가장 높은 소득구간인 월평균 375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받는금액은 예상비용의 60% 수준인 88만9천원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3중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왔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수급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퇴직연금ㆍ개인연금에 대해 각각의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공제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추가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사적연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위원, 이지홍 책임연구원은 13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2060년을 전후해 고갈될 전망이고 보장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대비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더 빨리 고갈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당시에는 2050년 이후 기대수명을 86세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경제성장률 둔화를 반영하면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상당수 국민이 노후준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289만원(지난 8월 기준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이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받는 돈은 월 75만원으로, 소득대체율(국민연금/월평균임금)이 26%에 그친다.
또 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150여만원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국민연금에서 가장 높은 소득구간인 월평균 375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받는금액은 예상비용의 60% 수준인 88만9천원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3중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왔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수급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퇴직연금ㆍ개인연금에 대해 각각의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공제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추가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사적연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