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日고공농성 김진숙, 결국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1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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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일에 걸쳐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13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씨, 박영제씨,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지법 남성우 판사는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해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다"며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말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하자 지난 1월6일 높이 35m인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지난 10일까지 고공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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