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남선미 판사는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S사 대표 윤모(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2003년 5월 중순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189회에 걸쳐 허위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연구용역비와 수주사업 인건비 과다계상, 축의금 인출 등의 명목으로 15억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윤씨는 아들을 회사직원으로 등재한 뒤 월 4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5년간 2억여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윤씨는 또 회사 주식을 저가에 사들일 요량으로 회사 간부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키도록 지시했다.
윤씨는 5월 초부터 한 달 동안 1천126회에 걸쳐 38만주가 넘는 주식을 매도해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시세차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모두 변제했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사는 GIS 통합 솔루션 전문업체로, 지난 9월15일 서울 남부지검이 대표의 자금 횡령과 주식 시세조정 혐의로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윤씨는 2003년 5월 중순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189회에 걸쳐 허위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연구용역비와 수주사업 인건비 과다계상, 축의금 인출 등의 명목으로 15억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윤씨는 아들을 회사직원으로 등재한 뒤 월 4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5년간 2억여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윤씨는 또 회사 주식을 저가에 사들일 요량으로 회사 간부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키도록 지시했다.
윤씨는 5월 초부터 한 달 동안 1천126회에 걸쳐 38만주가 넘는 주식을 매도해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시세차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모두 변제했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사는 GIS 통합 솔루션 전문업체로, 지난 9월15일 서울 남부지검이 대표의 자금 횡령과 주식 시세조정 혐의로 회사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