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업체(VAN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CDㆍATM)의 이용 수수료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7개 VAN사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전국의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3만3천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인출ㆍ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VAN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의 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매기도록 금융회사가 VAN사와 협의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 직영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는 타행 인출의 경우 영업시간 마감 전에는 800원에서 600원으로, 마감 후에는 1천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인데, 국민은행과 계약한 VAN사 기기는 마감 전 1100원, 마감 후 1300원을 받는다.
현재 7개 VAN사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전국의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3만3천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인출ㆍ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VAN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의 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매기도록 금융회사가 VAN사와 협의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 직영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는 타행 인출의 경우 영업시간 마감 전에는 800원에서 600원으로, 마감 후에는 1천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인데, 국민은행과 계약한 VAN사 기기는 마감 전 1100원, 마감 후 1300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