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제 개편...금소원 내년 출범

입력 2011-11-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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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하면서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감독체제가 개편됩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금융감독원 내부에 준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가 설립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금융감독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확대해 준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감독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하면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했고, 건전성 감독 위주로 그 기능이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업권별 규율체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과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하고 체계화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되 인사와 예산,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해 준 독립기구화 할 방침입니다.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하면 금융위가 승인하게 됩니다.

업무는 금융분쟁조정과 금융교육, 민원처리를 맡게 됩니다.

권한은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업무 독립성을 확보하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는 금감원 권한으로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설립되지만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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