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외국환은행 담당자와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한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제재조치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등 관련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환은행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외국환은행 담당자와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한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제재조치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등 관련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환은행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