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매각명령

입력 2011-11-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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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앞으로 6개월내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햇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징벌적 매각명령이 내려지는게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과는 `조건없는` 매각명령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경원 기자!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한 데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금융위가 내린 지분매각 명령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법에 근거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보유한도 10%를 초과한 지분 41.02%에 대해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이행기간은 론스타의 요구대로 은행법상 최장기간인 6개월이 주어졌습니다.

론스타가 처분하여야 할 외환은행 주식 수가 2억 6천 5백만주로 역대 최대규모라는 점, 그리고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이 고려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매각방식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매각명령의 취지가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방식을 특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나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장내 매각 등 조건을 붙인 경우가 없었고, 주식처분 물량이 많다 보니 오히려 주가하락에 따른 소액주주의 재산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명령 전에 이를 꼭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설사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4% 초과 보유 지분을 조건없이 처분할 수 있고, 은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징벌적 매각명령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의 무효나 취소가 어렵고, 의결권 행사 등 론스타가 그동안 해 온 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기도 어렵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3월에도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 관리회사 PGM홀딩스 문제로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면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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