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외제차, 횡령? "선물로 받은 건데"

입력 2011-11-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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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성주가 외제 승용차로 인해 횡령 혐의로 피소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주의 과거 소속사 관계자인 A씨는 최근 김성주를 횡령혐의로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뜻을 밝혔다.



A씨의 주장은 지난 2006년 김성주가 MBC 아나운서에서 프리랜서를 선언할 당시 1억 10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며 이를 대신 지불했고, 김성주가 소속사 계약금에서 이를 돌려주기로 했으나 돌려주지 않았으며 외제 승용차를 처분했지만 여전히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김성주 측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성주 측 관계자는 “고소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아우디 A6 3.2 차량을 받은 건 맞다. 하지만 이건 김성주가 MBC에서 나와 프리랜서로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예우 차원에서 받은 것이다. 선물로 준 것을 5년이 지나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며 "선물로 받은 거니 차량 구매 대금과 관련해 계약서 같은 것도 없다. 법에 호소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만나긴 했는데 일방적이었다. `줘라, 안 줄거냐,각오해라` 이런 식이었다"며 "맞고소 등 법적 대응에 관해서도 곧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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