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전지역에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까지) 시내 모든 소규모 식당 앞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각 자치구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점심시간 외에도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집중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복잡한 출퇴근시간 등과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단속반이 상주하며 즉시 견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자치구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서민 경제를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각 자치구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점심시간 외에도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집중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복잡한 출퇴근시간 등과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단속반이 상주하며 즉시 견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자치구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서민 경제를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