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는 미국 듀폰사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리치몬드 지역)은 지난 2009년 2월 미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올해 9월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 최종 판결로 오늘(23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코오롱에 대해 듀폰에 9억1천99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듀폰이 요구한 5천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 35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자사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리치몬드 지역)은 지난 2009년 2월 미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올해 9월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 최종 판결로 오늘(23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코오롱에 대해 듀폰에 9억1천99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듀폰이 요구한 5천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 35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자사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