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상

입력 2011-11-24 11:37   수정 2011-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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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일반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과 함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100원에서 400원 정도 인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줄어든 민자법인 수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같이 통행료 조정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기준요금이 당초 7,500원에서 7,700원으로 200원이 오르고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승용차를 제외한 버스와 화물차의 요금이 100원씩 인상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일반과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할 경우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해 연계구간의 요금부담을 줄이 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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