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지하철공기업이 퇴직금 197억원을 과다지급하고 409억원의 수당을 편법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하철공기업이 매년 수천억원의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해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편법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서울메트로 사장에게는 과도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지하철공기업이 매년 수천억원의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해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편법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서울메트로 사장에게는 과도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