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승무원에 성적인 언행 항공사 간부 해고

입력 2011-1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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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일삼아온 항공사 간부에 대해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모 항공사 객실승무 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언행을 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회사의 노력, 모범이 돼야 할 팀장이 팀원들을 성희롱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종전에도 성적 언동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 승무원 12명을 팀원으로 둔 A씨는 지난해 2월 부하직원들과 아침식사 도중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고, 며칠 뒤에는 국제선 기내에서 부하직원의 무릎을 만지고 아래위로 훑어보며 신체를 품평하는 발언을 했다.

석류주스를 사려는 부하직원에게 `석류가 성 기능에 좋다`는 발언을 하고, 외국에 머무르던 중 `TV에서 포르노를 방영해주니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부하직원들의 문제제기로 A씨는 사내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권고사직 결정이 내려졌으나, 사표를 내지 않아 파면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이 일부 있었더라도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없고,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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