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고 판매개수도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슈팡), 쇼킹온,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4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루폰과 쇼킹온은 회사 직원들이 마치 소비자가 구매한 것 처럼 구매후기와 평가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그루폰과 쇼킹온, 슈팡은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린 바 있습니다.
그루폰은 또 소비자의 환불요청에도 한달이상 처리를 지연하기도 했으며, 위메이크프라이스의 경우에도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슈팡), 쇼킹온,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4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루폰과 쇼킹온은 회사 직원들이 마치 소비자가 구매한 것 처럼 구매후기와 평가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그루폰과 쇼킹온, 슈팡은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린 바 있습니다.
그루폰은 또 소비자의 환불요청에도 한달이상 처리를 지연하기도 했으며, 위메이크프라이스의 경우에도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