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무죄'‥근거 불충분

입력 2011-11-28 16:50  

ELW 불공정 거래혐의로 재판을 받은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가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신증권이 스캘퍼에게 ELW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검찰은 스캘퍼에게 주문체결전용시스템을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4일 노정남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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