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참여재판 결과는?

입력 2011-11-29 10:02   수정 2011-11-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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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미제로 남아있다가 죽음을 앞둔 범인의 자백으로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던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오후 판결을 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9일 공장 사장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 서모(49)씨 등에 대해 이틀째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벌인 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을 듣고 이날 오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28일 첫날 심리에서 검찰은 "(피해자) 강씨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살해됐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강씨의 옛 보디가드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극히 미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강씨가 살해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원한관계는 없었다. (범행을 자백한) 양모씨의 우발적, 순간적 살인일 뿐 피고인들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변호인은 "당시 양씨가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시신처리에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의 형과 당시 공장 직원들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진술했다.

재판장은 "증인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들은 내용은 필터링이 필요하다. 증인이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은 분명 다른 이야기"라며 전문증거에 주의할 것을 국민 배심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씨와 서씨 등은 2000년 강원 평창에서 양씨와 함께 사장 강씨를 죽이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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