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FTA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회만 정상화되면 이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 FTA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국회만 정상화되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민주당 관계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주안에 등원하는 건 빠른 것 같고, 몇 가지 선결요건들...중소기업 지원대책이라든가 농어촌 피해대책이라든가 FTA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야당측의 요구가 있었을 때 수용할 부분이 보이면 얘기가 될 걸로 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지경위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의원입법 4건에 대해 위원장이 대안 처리하기로 의결했고, 31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특별법’ 제정에도 합의한 바 있어 법안 차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이야깁니다.
문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국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지경위 전문위원실은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이 이미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만 사업이양 등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국회 지경위 관계자
“적합업종도 우리가 하는 거는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영역보다는 아예 안들어와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칸막이를 처주자...그게 우선 순위입니다. 들어와 있는 곳을 내쫓는 것은 FTA가 아니라 FTA 전에도 벌써 문제가 됩니다."
경제계 역시 겉으로는 법제화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사업이양 권고 등이 법안 내용에서 빠지거나 충분한 보상만 이뤄진다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 대한상의 관계자
“사업 이양을 하라고 했는 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하면 문제될 게 없을겁니다. 그런데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났을 때는 정부를 상대를 소송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죠."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가간 무역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회만 정상화되면 이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 FTA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국회만 정상화되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민주당 관계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주안에 등원하는 건 빠른 것 같고, 몇 가지 선결요건들...중소기업 지원대책이라든가 농어촌 피해대책이라든가 FTA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야당측의 요구가 있었을 때 수용할 부분이 보이면 얘기가 될 걸로 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지경위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의원입법 4건에 대해 위원장이 대안 처리하기로 의결했고, 31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특별법’ 제정에도 합의한 바 있어 법안 차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이야깁니다.
문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국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지경위 전문위원실은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이 이미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만 사업이양 등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국회 지경위 관계자
“적합업종도 우리가 하는 거는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영역보다는 아예 안들어와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칸막이를 처주자...그게 우선 순위입니다. 들어와 있는 곳을 내쫓는 것은 FTA가 아니라 FTA 전에도 벌써 문제가 됩니다."
경제계 역시 겉으로는 법제화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사업이양 권고 등이 법안 내용에서 빠지거나 충분한 보상만 이뤄진다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 대한상의 관계자
“사업 이양을 하라고 했는 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하면 문제될 게 없을겁니다. 그런데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났을 때는 정부를 상대를 소송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죠."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가간 무역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