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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신청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11-11-29 16:16   수정 2011-11-29 16:15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현재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대상 기관도 은행권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해 동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며 "피해금 입금후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급정지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시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보다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8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약 7억원의 피해금을 지급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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