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한미FTA 이행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비준절차가 모두 끝나고 발효를 위한 마지막 검토만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주안 기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들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서명으로 우리측의 FTA 비준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14개 법안에 차례대로 서명한 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FTA를 잘 활용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서명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비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발효를 위한 검토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면 두 나라는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가, FTA 이행법안이 자국 법령이나 규정과 어긋남이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두 나라 모두 내년 1월 1일 한미FTA 발효를 목표로 협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들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서명으로 우리측의 FTA 비준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14개 법안에 차례대로 서명한 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FTA를 잘 활용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서명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비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발효를 위한 검토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면 두 나라는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가, FTA 이행법안이 자국 법령이나 규정과 어긋남이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두 나라 모두 내년 1월 1일 한미FTA 발효를 목표로 협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