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서비스 중단에 사용자 집단소송

입력 2011-11-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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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로 KT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한 정부의 결정에 사용자들이 대거 반발에 나섰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가입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또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낸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으며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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