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는 적법..집단소송도 이길 것"

입력 2011-11-30 14:07  

2G 서비스를 폐지한 KT에 대해 2G 가입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KT가 "적법한 절차에 따랐으며 2G 서비스 종료 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T 2G 서비스 가입자 970여명은 "KT가 사업 폐지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을 어겼고, 행정절차법도 어겼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에 진행된 2G 종료 관련 소송에서 KT 승소 판결이 나온바 있다"며 "사업 폐지도 지난 3월부터 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받은 KT는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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