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국정원 민간사찰 폭로' 2심서도 승소

입력 2011-12-02 15:51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과거 1심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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