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부모 낙태 강요도 이혼사유"

입력 2011-12-05 07: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김모(여)씨가 남편 구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천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부모가 김씨에게 낙태 및 불임시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에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구씨와 결혼해 첫 아이를 낳고 다시 쌍둥이를 임신한 김씨는 시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강요받고 출산을 한 뒤 불화가 계속되자 이혼소송을 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