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월 한 달간 비산먼지에 취약한 대형공사장, 도로변, 생활주변 나대지, 공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칩니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자치구 직원들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사업장은 공사 중지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면적 1만㎡가 넘는 시내 대형공사장 456곳에 대해서는 방진 덮개 등을 활용해 동절기 바람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자치구 직원들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사업장은 공사 중지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면적 1만㎡가 넘는 시내 대형공사장 456곳에 대해서는 방진 덮개 등을 활용해 동절기 바람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