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끄라고 안전요원이 요구하자...'

입력 2011-12-05 09:35   수정 2011-12-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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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이 담배를 끄라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5일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는 안전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구리시 수택동 한국마사회 구리지점의 화상경마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인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왼쪽 팔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연필을 깎기 위해 소지한 카터 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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