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ㆍ구급차 양보안하면 최고 20만원 부과

입력 2011-12-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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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를 설치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10분을 넘으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며 "소방차 도착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소방차가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면 사망자 발생률이 0.8%에 불과했지만 10분을 초과하면 3.26%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는 또 2014년까지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11만 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해 저소득 사회보호계층의 화재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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