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한국 등 3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ITC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 결정문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폐지할 경우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는 6명의 위원이 모두 한국 등 3개국에서 수입되는 철강후판에 대해 관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ITC는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이탈리아와 일본산 철강후판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는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몰재심`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ITC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 결정문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폐지할 경우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는 6명의 위원이 모두 한국 등 3개국에서 수입되는 철강후판에 대해 관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ITC는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이탈리아와 일본산 철강후판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는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몰재심`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