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 업,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경제해설(13) .. 글로벌 위기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하나로 묶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드 프랭크 법(Dodd-Frank act)`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아울러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금융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체제 강화가 최근 들어 새로운 국제적인 추세가 된 주요 이유는 금융소비자 보호체제와 글로벌 위기와의 관련성 때문일 것이다. 즉 글로벌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가 금융소비자 보호체제가 미흡했던 데도 일부 기인한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철저했던 주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 금번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부실여신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움직임에는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가 촉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상황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및 금융발전에 초점을 두고 금융정책 및 제도가 운용되어 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혁신(innovation)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둘째,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대형 금융기관 위주로 재편되었으며, 특히 은행산업에서 4대 대형은행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리스크를 고객에게 떠 넘기는 데 익숙하고 금융서비스 질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평이 많다.
셋째, 대출자와 차입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데 특히 저신용자 계층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 이유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가 보유한 신용정보는 대부업권내에서는 공유되고 있으나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용이력이 없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젊은이들이 이후 부채를 제대로 상환하더라도 은행이 산정하는 신용점수(credit score)는 올라가지 않아 은행권으로부터는 여전히 외면당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저축은행 고객은 후순위채를 예금으로 인식하여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했다. 또한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발생한 KIKO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조차도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상품을 사기도 했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 역할을 강화해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한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자간 경쟁 등 시장원리를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비대칭정보 등 금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시장원리 활성화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처럼 금융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에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금융기관간 합병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금융기관간 합병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금융기관의 덩치가 이미 충분히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을 정비하여 신용정보 공유의 폭을 심화시켜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의 정보를 기존의 신용정보공유시스템 안으로 끌어오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금융문제를 좀 더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관련 체제를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형권 전문연구원>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하나로 묶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드 프랭크 법(Dodd-Frank act)`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아울러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금융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체제 강화가 최근 들어 새로운 국제적인 추세가 된 주요 이유는 금융소비자 보호체제와 글로벌 위기와의 관련성 때문일 것이다. 즉 글로벌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가 금융소비자 보호체제가 미흡했던 데도 일부 기인한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철저했던 주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 금번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부실여신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움직임에는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가 촉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상황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및 금융발전에 초점을 두고 금융정책 및 제도가 운용되어 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혁신(innovation)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둘째,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대형 금융기관 위주로 재편되었으며, 특히 은행산업에서 4대 대형은행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리스크를 고객에게 떠 넘기는 데 익숙하고 금융서비스 질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평이 많다.
셋째, 대출자와 차입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데 특히 저신용자 계층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 이유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가 보유한 신용정보는 대부업권내에서는 공유되고 있으나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용이력이 없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젊은이들이 이후 부채를 제대로 상환하더라도 은행이 산정하는 신용점수(credit score)는 올라가지 않아 은행권으로부터는 여전히 외면당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저축은행 고객은 후순위채를 예금으로 인식하여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했다. 또한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발생한 KIKO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조차도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상품을 사기도 했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 역할을 강화해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한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자간 경쟁 등 시장원리를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비대칭정보 등 금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시장원리 활성화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처럼 금융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에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금융기관간 합병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금융기관간 합병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금융기관의 덩치가 이미 충분히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을 정비하여 신용정보 공유의 폭을 심화시켜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의 정보를 기존의 신용정보공유시스템 안으로 끌어오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금융문제를 좀 더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관련 체제를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형권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