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사들은 앞으로 일반 펀드와 헤지펀드 운용에 있어서 임직원들의 겸직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헤지펀드의 조기 안착을 위한 모범 규준을 발표하면서, 헤지펀드와 일반 펀드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 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용사가 자신의 헤지펀드에 대한 쏠림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한 개의 헤지펀드에 대한 내부투자가 운용사의 자기자본 10%을 넘어서는 안되고, 운용사가 여러개의 헤지펀드를 운용할 경우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헤지펀드의 조기 안착을 위한 모범 규준을 발표하면서, 헤지펀드와 일반 펀드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 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용사가 자신의 헤지펀드에 대한 쏠림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한 개의 헤지펀드에 대한 내부투자가 운용사의 자기자본 10%을 넘어서는 안되고, 운용사가 여러개의 헤지펀드를 운용할 경우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