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동산담보대출상품 출시

입력 2011-12-07 09:44   수정 2011-12-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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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6월부터는 공장에 있는 기계와 농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동산담보법이 내년 6월1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이 적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장복섭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부국장

"은행 입장에서는 동산을 이용해서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고, 적격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고 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우선 담보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전문기관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시행 초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담보물 관리도 문제입니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달리 야반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신대상자를 상호등기를 한 자로 제한했습니다.

담보취급 대상도 처음에는 평가와 관리가 쉬운 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점차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담보물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도 고민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를 비싸게 팔 수 있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동산담보대출 상품들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지원하는 한편, 은행권에 정착되면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NEWS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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