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얌체 사라질까...무턱대고 끼어들기 하다 사진찍히면"

입력 2011-12-06 13:50   수정 2011-12-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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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해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이 같은 잘못된 행태를 하다가 지나던 시민으로부터 영상 채증을 당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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