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공공기관이 90여 개의 국내 건설사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내린 가운데 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CC건설과 한신공영, 롯데건설은 수원지방법원이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본건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며 최종 판결까지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모든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KCC건설과 한신공영, 롯데건설은 수원지방법원이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본건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며 최종 판결까지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모든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