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난 위험이 높은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재난위험시설 판정(E·D급) 된 주택, 경사지에 위치해 인근 시설물이 노후화돼 동반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까지의 재난 발생 사후 주거지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전 예방 차원의 주거지원이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자는 재난위험시설 판정(E·D급) 된 주택, 경사지에 위치해 인근 시설물이 노후화돼 동반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까지의 재난 발생 사후 주거지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전 예방 차원의 주거지원이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