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경제TV가 금감원의 기업실사 규정에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없어 실질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관련 내규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경제TV에 추가로 보내온 해명자료를 통해 "금융투자사가 이번에 정한 기업실사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이 시행되는 내년 2월1일 이후 두차례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내년 3,4월쯤 내규 반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기업실사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경제TV에 추가로 보내온 해명자료를 통해 "금융투자사가 이번에 정한 기업실사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이 시행되는 내년 2월1일 이후 두차례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내년 3,4월쯤 내규 반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기업실사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