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을 탄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우선 항해 담당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 0.08%에서 0.05%로 상향된다.
이는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자격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우선 항해 담당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 0.08%에서 0.05%로 상향된다.
이는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자격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