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준비제도 관련 규정 개정

입력 2011-12-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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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요구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지급준비제도가 개정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채무로 추가된 금융채에 대해서도 지준율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상반월과 하반월로 구분하고 있는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기간과 보유기간도 월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금통위는 보유기간을 변경하면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신축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금통위는 지준마감일이 되면 조정해야 할 자금과부족 규모가 현재보다 늘어나 콜금리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에 지준마감일이 되면 금리혜택을 주던 것을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지준금 마감일 이율조정은 내년 2월 9일부터, 지준제도 변경은 1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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