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1)
SMART한 직장인의 연말정산 첫걸음
연말정산의 중요성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하다. 직장인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세테크 수단인데다 누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는 지에 따라 내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희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어느 정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다.
수입과 비용을 일일이 따져 산정한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들과는 달리 근로자는 매달 지급받는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연말정산을 잘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세금차이는 얼만큼 될까?
총 급여가 각각 5,000만원, 2,500만원이며 2명의 자녀(15세, 6세)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에서와 같이 소득과 지출이 동일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와 기타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 지, 신용카드나 보험료, 의료비 지출은 누가 하는지에 따라 한 가족은 97만원을 환급 받고 다른 가족은 47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에 따라 무려 144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되므로 직장인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세 구조의 이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첫 단계는 먼저 자신이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간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미리 소득세를 거둬 세무서에 납부한다. 따라서 급여수준이 비슷하다면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도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근로자마다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실제 계산된 세금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 급여의 크기에 따라 공제금액 결정)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결정되고, 여기서 각종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6~35%)을 적용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최종 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최종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소득세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환급 받게 되며 반대의 경우 추징이 된다. 결국 근로자는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 준비는 크게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나눠진다.
사전적 관리란 다음 년도 연말정산을 대비해 연초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지출하거나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맞벌이 가족의 신용카드지출은 누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사전적 관리에 해당한다.
사후적 관리란 연말정산 직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서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보험료, 의료비 등의 지출액이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각 소득공제 항목별로 세무적인 요건을 살펴보고 철저한 사전?후적인 관리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홍경호 세무사/<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7620 target=_blank>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SMART한 직장인의 연말정산 첫걸음
연말정산의 중요성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하다. 직장인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세테크 수단인데다 누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는 지에 따라 내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희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어느 정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다.
수입과 비용을 일일이 따져 산정한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들과는 달리 근로자는 매달 지급받는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연말정산을 잘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세금차이는 얼만큼 될까?
총 급여가 각각 5,000만원, 2,500만원이며 2명의 자녀(15세, 6세)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에서와 같이 소득과 지출이 동일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와 기타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 지, 신용카드나 보험료, 의료비 지출은 누가 하는지에 따라 한 가족은 97만원을 환급 받고 다른 가족은 47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에 따라 무려 144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되므로 직장인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세 구조의 이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첫 단계는 먼저 자신이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간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미리 소득세를 거둬 세무서에 납부한다. 따라서 급여수준이 비슷하다면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도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근로자마다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실제 계산된 세금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 급여의 크기에 따라 공제금액 결정)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결정되고, 여기서 각종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6~35%)을 적용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최종 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최종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소득세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환급 받게 되며 반대의 경우 추징이 된다. 결국 근로자는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 준비는 크게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나눠진다.
사전적 관리란 다음 년도 연말정산을 대비해 연초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지출하거나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맞벌이 가족의 신용카드지출은 누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사전적 관리에 해당한다.
사후적 관리란 연말정산 직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서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보험료, 의료비 등의 지출액이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각 소득공제 항목별로 세무적인 요건을 살펴보고 철저한 사전?후적인 관리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홍경호 세무사/<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7620 target=_blank>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