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원 채용시 신용등급 열람 못한다"

입력 2011-12-19 08: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낮은 신용등급으로 구직에 있어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의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내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부분은 기업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열람해왔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권에 연체가 쌓인 사람을 채용 단계에서 걸러내려는 목적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거래에 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채용 때 쓰는 건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신용자와 연체자의 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연체금을 갚고 중소기업 구인난에도 도움이 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