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 3년만에 사실상 폐지

입력 2011-12-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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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가 도입 3년만에 사실상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자가 본청약에서 대거 포기한 것과 관련해 “당분간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 제도 도입 목적이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안정된 만큼 굳이 사전예약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4차 지구인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와 서울 양원지구, 5차 지구인 경기 과천지구, 서울 고덕·강일지구(강일 3, 4차, 고덕지구 통합한 지구) 등은 사전예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받게 됩니다.

또 3차 지구에서는 광명 시흥지구도 사전예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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