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서울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연간 2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연간 2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