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삭카린`으로 불리는 `삭카린나트륨`이 내년 초부터 일부 식품에 사용이 허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삭카린`의 사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첨가물의 기준·규격 일부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삭카린`은 젓갈, 조림식품, 김치, 음료 등 11개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추잉껌, 양조간장, 소스류, 소주 등 8개 품목에 기준량 한도 내에서 첨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삭카린`은 1977년부터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였지만, 지난해 말 미국 환경보호청이 유해물질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삭카린`의 사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첨가물의 기준·규격 일부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삭카린`은 젓갈, 조림식품, 김치, 음료 등 11개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추잉껌, 양조간장, 소스류, 소주 등 8개 품목에 기준량 한도 내에서 첨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삭카린`은 1977년부터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였지만, 지난해 말 미국 환경보호청이 유해물질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