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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경산시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1-12-21 14:25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징억 4년에 추징금이 더해지는 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봐야하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의 상당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직분과 윤리를 잊은 채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인사행정 업무의 공정성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무너뜨린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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