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징억 4년에 추징금이 더해지는 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봐야하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의 상당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직분과 윤리를 잊은 채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인사행정 업무의 공정성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무너뜨린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봐야하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의 상당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직분과 윤리를 잊은 채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인사행정 업무의 공정성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무너뜨린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