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이 삼다수 유통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공은 `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농심이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하자 21일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사 측은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는 농심의 주장에 대해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인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의 삼다수 판매이익이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일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까지 7차례에 걸쳐 협약 내용 조정을 요청했지만 농심이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개공은 `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농심이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하자 21일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사 측은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는 농심의 주장에 대해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인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의 삼다수 판매이익이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일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까지 7차례에 걸쳐 협약 내용 조정을 요청했지만 농심이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