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품업체들이 반품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폐기비용과 기부 활용 등을 이유로 유통기한을 3개월 이상 남겨두고 반품할 것을 요구하고, 대리점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기도 하는데요.
대기업의 지위 남용이 의심되지만 당사자간 계약에 맡기고 있어 제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대리점과 수퍼마켓들이 대기업의 애매한 반품정책에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씨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진열상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공산품 형태 식품의 경우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반품이 가능했지만 최근들어 유통기한을 3개월 남겨놓고 반품하라는 정책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수퍼마켓 운영자
"원칙은 3개월로 봐야죠. 대리점도 도매상도.. 청정원 제품이 3개월 이전에 반품해야 되는데, 조심조심하죠. 물건을 조금씩 시킬 수밖에 없어요."
대리점들은 본사에서 수시로 재고를 체크해주는 것도 아닌데 반품시기를 놓치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니 골치입니다.
<인터뷰> 청정원 대리점 운영자
"옛날엔 100% 반품됐는데 지금은 대리점 관리 잘 하란 차원인 건지, 손해를 봐요. 기일 넘었을 땐 다 회수해 가야하는데 그걸 다 대리점한테 떠안으라 하니 참 힘들어요. 제일제당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상인들은 최근 대상을 시작으로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유통기한 3개월 이전 반품 정책이 번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돼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회수하면 본사는 이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도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남은 제품을 굳이 회수해 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게 상인들의 관측입니다.
상인들은 본사가 유통기한 임박제품을 수거한 뒤 주로 음식점에 납품하는 도매상을 통해 다시 팔기도 한다고 귀띔합니다.
<인터뷰> 도매상 운영자
"기일 넘으면 못파니까 싸게라도 팔 수 있으면 다 팔겠죠. 그 전에 소화시킬 수만 있으면 팔죠, 음식점 같은 곳에."
소규모 수퍼마켓은 대부분 1~2인이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고 확인에 인력적인 한계가 있고, 도매상 역시 외상거래가 많아 반품을 못할 경우 자금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횡포가 두려워 불만을 표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청정원 대리점 운영자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대리점이란 위치가 그러니까.. (불이익 안 당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본사에 물어보니 사회 기부용 제품으로 일찍 수거하는 것이라 답합니다.
유통기한 남겨놓고 일찍 가져가주면 상인들도 좋지 않냐며, 유통기한이 지나도 반품을 다 받아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대상 관계자
"유통기한 얼마 안남은 것을 가져다 푸드뱅크에 기탁한다. 지났다고 해도 반품 다 받아주고 있다."
푸드뱅크는 판매는 어렵지만 이상이 없는 식품들을 모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는 시스템.
폐기처분 비용도 줄이고, 기부도 한다는 얘깁니다.
기업의 최대목표가 이익실현이니 만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란 데는 이견이 없지만 대리점들과 중소 상인들에겐 불편과 손해를 떠넘기면서 `기부`란 생색을 내는 셈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품정책.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기밀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서상 반품정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개별 케이스는 법 규정에 나와있는게 없고, 법 위반여부 판단하려면 현장 조사해서 1년 가까이 걸려야 알 수 있다."
식품의 경우 유형별로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본사의 정책이 다른데다, 대리점이 가맹 형태가 아닌 자영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식품업계 관계자
"반품에 대한 법적인 기준 따로 있진 않고 두 당사자간, 제조기업과 가맹점 간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소비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
멋대로 반품정책을 바꾸는 대기업들은 `기부천사` 딱지를 얻고 있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폐기비용과 기부 활용 등을 이유로 유통기한을 3개월 이상 남겨두고 반품할 것을 요구하고, 대리점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기도 하는데요.
대기업의 지위 남용이 의심되지만 당사자간 계약에 맡기고 있어 제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대리점과 수퍼마켓들이 대기업의 애매한 반품정책에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씨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진열상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공산품 형태 식품의 경우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반품이 가능했지만 최근들어 유통기한을 3개월 남겨놓고 반품하라는 정책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수퍼마켓 운영자
"원칙은 3개월로 봐야죠. 대리점도 도매상도.. 청정원 제품이 3개월 이전에 반품해야 되는데, 조심조심하죠. 물건을 조금씩 시킬 수밖에 없어요."
대리점들은 본사에서 수시로 재고를 체크해주는 것도 아닌데 반품시기를 놓치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니 골치입니다.
<인터뷰> 청정원 대리점 운영자
"옛날엔 100% 반품됐는데 지금은 대리점 관리 잘 하란 차원인 건지, 손해를 봐요. 기일 넘었을 땐 다 회수해 가야하는데 그걸 다 대리점한테 떠안으라 하니 참 힘들어요. 제일제당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상인들은 최근 대상을 시작으로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유통기한 3개월 이전 반품 정책이 번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돼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회수하면 본사는 이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도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남은 제품을 굳이 회수해 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게 상인들의 관측입니다.
상인들은 본사가 유통기한 임박제품을 수거한 뒤 주로 음식점에 납품하는 도매상을 통해 다시 팔기도 한다고 귀띔합니다.
<인터뷰> 도매상 운영자
"기일 넘으면 못파니까 싸게라도 팔 수 있으면 다 팔겠죠. 그 전에 소화시킬 수만 있으면 팔죠, 음식점 같은 곳에."
소규모 수퍼마켓은 대부분 1~2인이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고 확인에 인력적인 한계가 있고, 도매상 역시 외상거래가 많아 반품을 못할 경우 자금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횡포가 두려워 불만을 표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청정원 대리점 운영자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대리점이란 위치가 그러니까.. (불이익 안 당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본사에 물어보니 사회 기부용 제품으로 일찍 수거하는 것이라 답합니다.
유통기한 남겨놓고 일찍 가져가주면 상인들도 좋지 않냐며, 유통기한이 지나도 반품을 다 받아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대상 관계자
"유통기한 얼마 안남은 것을 가져다 푸드뱅크에 기탁한다. 지났다고 해도 반품 다 받아주고 있다."
푸드뱅크는 판매는 어렵지만 이상이 없는 식품들을 모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는 시스템.
폐기처분 비용도 줄이고, 기부도 한다는 얘깁니다.
기업의 최대목표가 이익실현이니 만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란 데는 이견이 없지만 대리점들과 중소 상인들에겐 불편과 손해를 떠넘기면서 `기부`란 생색을 내는 셈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품정책.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기밀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서상 반품정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개별 케이스는 법 규정에 나와있는게 없고, 법 위반여부 판단하려면 현장 조사해서 1년 가까이 걸려야 알 수 있다."
식품의 경우 유형별로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본사의 정책이 다른데다, 대리점이 가맹 형태가 아닌 자영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식품업계 관계자
"반품에 대한 법적인 기준 따로 있진 않고 두 당사자간, 제조기업과 가맹점 간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소비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
멋대로 반품정책을 바꾸는 대기업들은 `기부천사` 딱지를 얻고 있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