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금융사 건전성 따라 차등

입력 2011-12-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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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가 업종별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오는 2014년부터는 각 회사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차등폭을 두고 예금보험공사와 저축은행 업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0.08%)과 보험(0.15%), 저축은행(0.4%) 등 업권별로 고정돼 있던 보험료율이 오는 2014년부터는 각 회사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평가제도를 통해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10% 할인과 할증을 붙이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예보법 시행령 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등폭의 최대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저축은행이 3등급을 받게 되면 표준보험료율인 0.4%에 10% 할증을 받게 돼 0.44%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크다며, 시행 초기에는 최대폭인 10%보다는 낮게 적용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올려버리게 되면 미처 어떤 노력을 통해 정상화되기 전에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예금보험료를 투입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만큼 1등급을 받을시 보험료를 할인받는 폭도 커 경영개선 유인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업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예보 측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강식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2부장

"최근 저축은행들이 특히 문제가 된 차등보험료율 도입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경우인데요.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헤지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게 되면 저축은행 업계도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예민한 부분이 공정한 평가인데, 예보는 정량평가 80점과 정성평가 20점을 합산해 100점을 내는 차등평가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예보는 이날 시행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WOWTV-NEWS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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